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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발달 지연' 판정받은 아이…남편은 '양육비 증액' 거부 [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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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발달 지연' 아이의 치료를 위해 전남편에게 양육비 증액을 요청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남편에게 양육비 증액을 요청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관계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이의 치료를 위해 양육비 증액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2년 전 남편과 이혼한 A씨는 당시 재산분할을 조금 더 받고 3년마다 양육비를 다시 협의하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적게 받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남편은 아이가 3살이 되기 전 재혼했고, 이후에는 면접 교섭도 하지 않고 있다.

A씨는 아이가 네 살이 되도록 말과 걸음이 늘지 않자, 병원 검사를 받고 '발달 지연' 진단을 받는다.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는 대학병원 진료가 필요했지만 A씨는 현재 벌이로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전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전남편은 '재혼 이후 이중으로 비용이 나가는 중'이라며 A씨의 증액 요청을 거절했다. A씨는 아이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이의 치료를 위해 전남편에게 양육비 증액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관계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정두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 당시 일정 기간(3년)을 기준으로 양육비 재산정을 협의했으나 사연처럼 '급박한 사정변경'이 있다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양육비 합의 당시보다 물가가 상승한 경우, 자녀의 진학·치료로 학비·치료비 등이 증가한 경우, 양육자 경제 사정이 악화된 경우라면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며 "사연자의 경우 아이에게 많은 치료비가 든다는 점과 현재 열악한 경제상황 등을 입증하면 아이 양육비를 기준(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표)보다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남편 역시 실직·파산 등 경제사정 악화가 입증되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상대방(전남편)의 경우 아이 치료비만 아니면 재혼을 한 사정을 들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며 "상대방이 자녀에 대한 책임감으로 양육비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지급 능력이 없다면 결국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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