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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하다가"…흉기로 남편 살해한 아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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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부부싸움 중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8일 구속됐다.

경찰이 출동해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께 화성시 장지동 아파트에서 남편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집 안에서 남편과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다른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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