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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국회 봉쇄 지시' 조지호·김봉식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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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
'주요 인사 체포' 시도 지원 혐의도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12.13 [사진=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군 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11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사 중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긴급체포 했다. 이후 같은 달 12일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어 13일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0일 이들을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 청장 등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19시 20분경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과 관련한 이야기와 함께 "계엄군이 국회도 갈 것인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들은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등이 기재된 A4 용지를 전달 받아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국회의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요청에 즉각 협조할 수 있도록 경찰 기동대 현황을 점검하는 등 미리 계엄선포를 대비하기로 협의했다. 김 청장의 경우 6개 기동대의 국회 투입도 준비했다.

이후 1차와 2차에 거쳐 국회를 봉쇄했다. 이들은 3일 22시 48분부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인 4일 1시 45분까지 경찰 기동대 28개, 약 1,740명의 경력을 배치해 국회를 봉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청장은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하라"며 국회 출입 차단을 지시했으며, 김 청장은 "포고령에 근거해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현 시간부로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랍니다"라고 지시해 국회 전면 통제 방침을 보다 확실히 전달했다.

이와 함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김 전 장관 등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10여명의 주요인사 체포를 지시받아 체포조를 편성,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장악·점거 하는 데에도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청장은 검찰 송치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혈액암 악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조 청장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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