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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외국인 환자 진료한 제주 병원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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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와 공모, 불법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에 가담한 제주도 내 의료기관 대표원장이 적발됐다.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와 공모, 불법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에 가담한 제주도 내 의료기관 대표원장이 적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lu94007]

제주지검 형사3부(남대주 부장검사)는 8일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의 불법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에 가담한 의료기관 대표원장 등 3명을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내 모 의원 대표원장 A씨와 경영이사 B씨는 지난 2023년 8월 30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 중국인 40대 C씨, D씨와 공모해 진료비의 10~15%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대가로 외국인 환자를 불법으로 소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와 B씨는 중국인 C·D씨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이들에게 외국인 환자 17명을 소개받고 총 1억180만원의 진료비를 챙긴 뒤 수수료 1250만원을 지급했다.

A와 B씨가 있는 의원이 이번 사건을 포함해 최근 2년간 무등록 유치업자를 통해 수납한 외국인 환자 진료비는 6억6000만원으로, 정식 유치사업자를 통해 수납한 금액(1억1500만원)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와 공모, 불법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에 가담한 제주도 내 의료기관 대표원장이 적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이에 검찰은 "최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자 중국인 무등록 관광업자들이 도내 피부과·성형외과를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를 불법 유치하는 행위에 이르고 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될 때 현금 수납 유도를 통한 탈세, 과잉 진료, 의료 질서 훼손과 같은 부작용은 물론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가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범행에 가담한 중국인 D씨는 수사 과정에서 중국으로 도피해 기소 중지됐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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