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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정청래 직격 "입으로 왜 배설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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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은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 "왜 입으로 배설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8일 김 의원은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벌써 판단을 다 내린 것 같은데, 법사위원장 반년하고 스스로 대법관쯤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기도 한 정 의원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뺀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김 의원은 "오히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다"고 말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되는 과정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기발급된 영장은 대통령이 응해야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당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문제 지적은 당에서 해 주는 것이며, 변호인들이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법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다 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정치적 책임, 어떤 책임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진 출두해서 직접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 직접 항변을 하는 것이 저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재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금일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전날 영장 기한이 만료되자 다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이날 발부받은 것이다.

재발부된 체포·수색영장에도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적용해 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단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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