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8일 허은아 대표의 리더십을 둘러싼 내홍이 지속되자 "'당원 소환제'를 시행하자"고 요구했다. 다만 해당 당헌·당규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소환을 실시하기 위해선 개정이 필요한 상태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지도부 일부 인사의 비정상적인 당 운영으로 대부분의 당직자가 사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정철 수석대변인과 이은창·하헌휘 대변인 등 당 대변인단은 전날(7일) 허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최근 당 일부에선 허 대표의 당 운영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허 대표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들은 "현재 상황에선 당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개혁신당 초대 당대표인 이 의원은 현재 당 상황에 대해 "당이 당세를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당내 인사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지난 8개월간 당무에 개입하지 않았다"면서도 "작금의 황당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현재 상황을 해결할 능력·의지가 없는 인사들에 대해 당헌에 명시된 당원소환제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당규상에 (당원소환제) 시행에 대한 조항을 정확하게 확정하고, 신속 추진하도록 지도부 인사들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 두 사람의 아집으로 당의 중차대한 시기에 혼란을 빚어 유감"이라며 "당원들은 신속한 절차 진행에 뜻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개혁신당 당헌 6조에 따르면, 당원은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 위반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의원이 "당규상 시행 조항을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처럼, 현재 '당원소환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사실상 요건만 명시됐지, '안건 성립 요건·의결 정족수·담당 기구' 등 구체적인 요건은 부재한 것이다. 결국 이 의원이 요구한 '당원소환제'를 실시하기 위해선 당헌·당규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다만 이날 허 대표는 지난달 27일 이뤄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지도부 공동 사과 및 쇄신안 발표', '당 비전 및 정책 방향성 논의 결과 발표' 등 쇄신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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