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댄스학원에서 일하며 5년간 총 1억원을 빼돌린 40대 여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지난 6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태업 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3세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5년간 경기 부천 소재 댄스학원에서 400차례에 걸쳐 원생 수강료와 통학 차량비 등 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학원 회계 직원으로 일하며 수강료를 자신 명의의 계좌로 받아 생활비와 카드값, 대출금 상환 등에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원에서 회계 매니저로 일하면서 1억원을 횡령한 뒤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썼다.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학원 운영자에게 모든 돈을 돌려주고 위자료도 지급하는 등 반성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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