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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빼돌려 '1억' 갈취…댄스학원 女직원 '징역형 집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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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댄스학원에서 일하며 5년간 총 1억원을 빼돌린 40대 여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경기 부천시 댄스학원에서 일하며 5년간 수강료 등 총 1억원을 빼돌린 40대 여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본문과 관계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Fabricio_Macedo_Photo]

지난 6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태업 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3세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5년간 경기 부천 소재 댄스학원에서 400차례에 걸쳐 원생 수강료와 통학 차량비 등 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부천시 댄스학원에서 일하며 5년간 수강료 등 총 1억원을 빼돌린 40대 여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은 법원. [사진=연합뉴스]

조사 결과 A씨는 학원 회계 직원으로 일하며 수강료를 자신 명의의 계좌로 받아 생활비와 카드값, 대출금 상환 등에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원에서 회계 매니저로 일하면서 1억원을 횡령한 뒤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썼다.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학원 운영자에게 모든 돈을 돌려주고 위자료도 지급하는 등 반성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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