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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중진, 우 의장에 항의…"尹 탄핵 재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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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삭제, 중요한 탄핵 사유 변경"
'중요 변경 아니다'라는 의장과 고성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중진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안의 '내란죄 제외'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들은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재표결이 필요하다'고 항의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우 의장과의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를 삭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탄핵소추 사유 변경"이라며 "기존 탄핵소추안 내용을 보고 탄핵안 투표를 한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이고, 그래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것을 중진 의원들이 의장께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날 비공개 면담 과정에서는 우 의장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 고성이 밖으로 새어나오기도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우 의장은 (형법상 내란죄 제외가)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이 아니라서 탄핵 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고 했고, 우리 당 의원들은 중요한 사항이라 변경할 수 있다는 법리 논쟁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탄핵 심판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점"이라면서도 "국민적 합의가 약한 상태에서 진행되면 국론이 분열되고 통합이 이뤄지지 못해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당은) 걱정하는 것"이라며 재표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형법상 내란죄 삭제 등 탄핵소추 사유 변경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낸 데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중요한 사안 변경일 경우 탄핵안이 재의결돼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문, 아주 선명한 헌법재판소 입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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