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6일 재판관 전원회의를 연다. 정계선·조한창 두 신임 재판관이 합류한 뒤 '8인 체제'로 열리는 첫 재판관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 재판관들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할 것인지를 집중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 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인단은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며 형법상 내란죄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한다고 밝혔다.
소추인단은 '탄핵 심판은 형사 소송이 아닌 헌법 재판이라는 점'과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다뤄야만 탄핵 심판을 조속히 끝낼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들의 핵심 관심사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이기 때문에 철저히 심사해야 하며,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할 경우에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으로 대선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과 대선 시기를 최대한 늦춰 국면 전환의 기회를 엿보겠다는 국민의힘의 복안이 탄핵소추 사유 철회를 두고 격돌하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시작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탄핵변론기일 5회 중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2차 변론준비 기일에서 오는 14일과 16일, 21일, 23일, 다음달 4일까지 5차례의 변론기일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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