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여자친구에게 "이상한 영상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한 20대 외국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이성 부장판사)는 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같은 국적 여자친구 B씨와 귀국 문제로 다툰 후 "우리 집으로 오지 않으면 이상한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은 A씨에게 B씨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했다.
그럼에도 A씨는 B씨에게 8시간 동안 13차례 전화하고, 17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다. 이뿐만 아니라 허락 없이 B씨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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