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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차 번호판에 접시가 딱 붙어"…신고당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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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버려진 일회용 접시가 도로를 달리던 차량의 번호판 부분에 우연히 붙은 채 떨어지지 않는 황당한 영상이 공개돼 웃음을 자아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의 번호판에 버려진 일회용 접시가 붙어 번호를 가렸다. [사진=한문철 TV 유튜브]

3일 한문철 TV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2월 27일 오토바이를 몰던 중 찍힌 바디캠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이날 오후 도로에 버려졌던 일회용 접시 하나가 바람에 날리더니 달리던 차량의 뒤 번호판 부분에 붙고 말았다.

회 등을 포장할 때 쓰는 가벼운 스티로폼 일회용 접시는 하필 차량의 번호를 가리는 위치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한문철 변호사는 "왜 접시가 안 떨어지느냐. 가다가 걸리면 어떡하려고"라며 "이 분(차주)은 모르고 가고 있을텐데 누가 신고하면 어떡하지"라고 우려했다.

차량이 신호에 멈춰선 상황에서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떨어지지 않는 접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의 번호판에 버려진 일회용 접시가 붙어 번호를 가렸다. [사진=한문철 TV 유튜브]

그러자 뒤를 따라 가던 제보자 A씨가 오토바이에서 잠깐 내려 번호판에 붙어 있던 접시를 떼어줬다.

한 변호사는 "잘하셨다"며 "저걸 신고하면 '왜 거기다 붙이고 다녀' 그럴 뻔 하지 않았느냐"고 탄식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으로 1차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또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경우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원이 부과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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