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8시경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며 "현장 어느 누구도 다쳐선 안 된다. 공수처도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려 하다 국민과 싸우려들면 안 된다. 대한민국 국격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며 체포영장까지 청구한 것"이라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가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두고도 "편의적 판사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 예외 조항이 명시된 데 대해서도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 장소 수색에 기관 승인이 필요하단 조항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이라며 "영장 전담 판사가 법의 영역 밖에서 법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월권행위"라며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 모든 논란의 원인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적절히 협의해 영장 청구 등 수사를 진행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경찰에 수사를 맡기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공직자 탄핵 심판과 관련해 이를 '더불어민주당의 행정부 겁박'으로 규정하며, "대통령 탄핵 뿐 아니라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검사들의 탄핵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 국무회의가 온통 권한대행 회의가 돼 있다"며 "탄핵을 행정부 겁박 도구로 사용하는 민주당의 협박 정치에 대해 헌재가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작금의 국정 혼란은 수습될 수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할 때는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는지 명확히 심사하고, 논란의 소지가 없는 탄핵소추문을 작성하도록 헌재가 준엄한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탄핵안의 조속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려줄 것을 당부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