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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기다린 '새 차'인데…'문콕' 당했습니다 [기가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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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뽑은 지 한 달도 안 된 새 차가 '문콕' 피해를 당해 분노한 운전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달 28일 충남 보령시 한 야외주차장에서 카니발 차량이 옆 차에 의해 문콕 피해를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은 카니발 블랙박스 내용. [영상=유튜브 '한문철TV']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충남 보령시 한 야외주차장에서 차주 A씨 소유의 카니발 차량이 옆 차에서 내리던 여성에 의해 문콕(옆차 문에 찍혀 발생한 손상) 피해를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1년을 기다린 끝에 지난달 초 카니발을 받게 됐다. 문콕 자국을 확인한 A씨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옆 차의 소행임을 확인했고, 옆 차 운전자 B씨가 올 때까지 1시간을 기다렸다.

B씨는 처음에는 문콕을 부인했으나 A씨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자 그제야 인정했다. 그러나 이후 A씨에게 "살다보면 그럴 수 있지"라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태도를 보여 A씨를 화나게 한다.

A씨는 피해보상은 물론, 자신이 1시간을 기다리는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다며 한문철TV에 위자료 인정이 가능한지를 질문했다.

한문철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지난달 28일 충남 보령시에서 발생한 문콕 사고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라이브 방송에서 "안타깝지만 문콕은 대물 피해(사물에 대한 손상)에 해당한다"며 "대물 사고의 경우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 차가 사고로 많이 망가졌다면 격락 손해(중고 판매 시 시세 하락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문콕의 경우 경미한 피해로 그마저도 어렵다"며 "B씨와 합의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차장에서는 문콕 조심합시다", "옆차 운전자도 매너 없다", "A씨가 억울하겠지만 어쩔 수 없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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