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뽑은 지 한 달도 안 된 새 차가 '문콕' 피해를 당해 분노한 운전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충남 보령시 한 야외주차장에서 차주 A씨 소유의 카니발 차량이 옆 차에서 내리던 여성에 의해 문콕(옆차 문에 찍혀 발생한 손상) 피해를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1년을 기다린 끝에 지난달 초 카니발을 받게 됐다. 문콕 자국을 확인한 A씨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옆 차의 소행임을 확인했고, 옆 차 운전자 B씨가 올 때까지 1시간을 기다렸다.
B씨는 처음에는 문콕을 부인했으나 A씨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자 그제야 인정했다. 그러나 이후 A씨에게 "살다보면 그럴 수 있지"라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태도를 보여 A씨를 화나게 한다.
A씨는 피해보상은 물론, 자신이 1시간을 기다리는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다며 한문철TV에 위자료 인정이 가능한지를 질문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라이브 방송에서 "안타깝지만 문콕은 대물 피해(사물에 대한 손상)에 해당한다"며 "대물 사고의 경우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 차가 사고로 많이 망가졌다면 격락 손해(중고 판매 시 시세 하락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문콕의 경우 경미한 피해로 그마저도 어렵다"며 "B씨와 합의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차장에서는 문콕 조심합시다", "옆차 운전자도 매너 없다", "A씨가 억울하겠지만 어쩔 수 없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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