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에 청구해 발부 받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검사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준항고 규정을 가져와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을 고심중이다.
영장 유효 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한편 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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