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영장 발부 법원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일 "12월 31일자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을 불허한다라는 재판을 오늘 서울서부지법에 열어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을 심사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체포영장과 함께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인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실과 관저가 여기에 포함되고 그 승인권자는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다.
경호처는 그동안 이 조항을 근거로 검·경과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방어해왔으나 법원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가 법조항 적용의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권한을 규정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에게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및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데도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이를 발부한 것은 헌법·법률 위반"이라면서 공수처장과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및 체포영장효력정지 가처분을 헌재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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