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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핫한 '제주 폐교 카페', 불법으로 무상대여 의혹…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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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폐교를 특색 있는 카페로 단장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도 높은 인기를 얻었던 카페의 운영자와 마을 이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폐교 교실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fj68]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제주시 지역 전 마을 이장 A씨와 모 카페 운영자 B씨와 C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이 제주도교육청을 속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억2000만원 상당의 폐교 임대료를 가로챘다는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모 마을 이장이던 A씨는 2017년 7월 B씨와 C씨로부터 '마을에 있는 폐교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주도교육청에 마을주민 소득증대사업을 한다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무상으로 폐교를 임대하고 나서 B씨 등에게 재임대했다.

B씨 등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폐교에서 카페를 운영했다.

B씨와 C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34억37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 중 2500만원을 마을회에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5월 A씨 등의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알려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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