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보충을 촉구하며 헌재가 조속히 완성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며 지난 30일 진행된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헌재에 탄핵심판 사건들이 이례적으로 몰리고 있어 사실상 마비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현재 헌재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모두 10건의 탄핵심판이 계류 중이다. 이는 1988년 헌재가 개소한 이래 지난해까지 35년간 접수된 탄핵 사건 총량(7건)을 뛰어넘는 수치다.
천재현 부공보관은 "지난 10월 재판관 공석이 발생한 이후 일관된 입장으로 재판관 3명의 조속한 충원을 바라고 있음을 밝혀왔다"며 "국정이 안정되려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완성돼야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천 부공보관에 따르면 현재 재판관들은 주심별로 최소 1건에서 4건의 탄핵사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천 부공보관은 "헌재 재판관이 6인뿐인 상태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 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주심 선정도 권한대행을 제외하면 5명이 배당받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가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재판부도 온전하지 않은 상태라서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래서 3명의 재판관 보충이 절실하다는 상황임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10월 29일과 12월 9일 재차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 바 있다. 천 부공보관은 "공석이 보충돼야 정상적인 상태에서 권한대행위 사건 등을 포함해 신속,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을 살펴봐달라"고 호소했다.
헌재는 현재 수많은 탄핵심판 사건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접수한 체포영장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아직 접수 전이기에 내용파악이 어려우며, 사건의 승인 순서는 재판부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접수된 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은 변론준비절차에 회부됐으며 수명재판관으로는 김형두, 김복형 재판관이 지정됐다. 주심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정형식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배당됐으며, 비공개 원칙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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