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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수사권 없는 불법수사 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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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헌법상 내란 외 불소추"
"검찰·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
"권한 없는 중복 소환, 정당하게 불응"
"검찰 김용현 수사 결과도 배경 의심"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당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의 불법적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27 [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이날 0시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공수처의 세 번에 걸친 소환 통보에 아무런 의견 없이 불응했다.

공수처는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 수사권한이 있고 공수처법상 이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앞서 검찰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기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 같은 논리를 내세웠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윤 변호사는 그러나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과 내란죄에 대한 법적인 수사권한이 공수처에 없다는 두 가지를 동시에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 없다는 게 학계와 법조계 다수설이고, 설령 수사가 가능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는 게 역시 다수설"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수사할 수 없거나 자제되어야 하는 죄명인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죄질, 법정형 등을 비교해볼 때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면서 "가벼운 범죄를 가지고 내란죄의 관할을 주장하는 것도 법리에 맞지 않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논리는 마치 나뭇잎이 담장을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셈이고,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까지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체포영장 역시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체포영장 청구의 요건으로 비춰봐도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영장 청구다.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에 이어 공수처까지,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들의 중복적으로 소환이니 만큼 출석 불응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지난 27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도 작심한 듯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보다 사법연수원 4기 선배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검사장) 출신의 특수통이다.

그는 검찰 조사 결과와 관련해 "상식을 가지고 판단해보라. 객관적 상황과도 맞지 않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 일방적 진술"이라면서 "그 진술하게 된 배경들에 대해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까지 말했다.

아울러 "예를 들어 객관적 정황으로 보면 수방사 같은 경우 현장 도착 시간이 열두 시 전후인데, 그때 수방사는 국회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구체적 지시를 했다는 것이냐"면서 "윤 대통령은 일선에 있는, 현장에 있는 군 관계자나 경찰들에게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전화를 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로, 윤 대통령 역시 형사변호인단을 본격 가동하게 됐다. 윤 변호사와 함께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변호인 선임계를 함께 제출했다.

국회에서 본인의 탄핵안을 처리하기 전 자진 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월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4.7.2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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