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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터진 날 '불꽃놀이' 벌인 업체, 유람선 운항 6개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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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벌어진 날 한강에서 불꽃놀이를 강행한 업체에 6개월간 한강 유람선 운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한강한류불꽃크루즈'가 불꽃을 터트리며 운항하고 있다. [사진=엑스(옛 트위터)]

서울시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한강 유람선 불꽃 쇼를 강행한 현대해양레져에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의 행정 조치로 현대해양레져는 내년 6월까지 한강 경인아라뱃길∼원효대교 구간 유람선 운항을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하는 참사가 발생하자 오후 2시 40분께 현대해양레져에 이날 저녁 예정돼 있던 행사를 취소할 것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이미 예약된 건이라 취소가 어렵다'며 오후 6시 30분 예정된 행사를 강행했다.

해당 행사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한강공원 일대에서 개최하는 '2024 한강 페스티벌 겨울'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한강한류불꽃크루즈'로 알려졌다.

'한강한류불꽃크루즈' 행사를 주최한 현대해양레져가 홈페이지에 올린 김진만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 [사진=현대해양레저 홈페이지]

참사 당일 불꽃놀이 등 행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자 현대해양레져 측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에서 김진만 현대해양레져 대표는 "엄중한 상황 속 모두 애도하는 시기에 행사를 진행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사과드린다"며 "다만 선상에서 실시된 불꽃놀이는 외국인 방한 인센티브 단체와 이미 계약된 행사로 당일 일방적 취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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