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중소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개정안이 알뜰폰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회 처리가 임박했다.
이번 개정안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자회사와 KB리브엠 등 대기업 계열 알뜰폰까지 포함한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사물인터넷 제외)하는 게 골자다.
알뜰폰 시장에서 대기업의 과도한 점유율 확대를 막아 중소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중소 알뜰폰 관계자는 "그동안 이통사 자회사들이 사은품을 통해서 가입 실적을 위한 금권 마케팅을 많이 진행했다"며 "개정안이 적용되면 자회사들도 실질적인 가입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집중하며 시장이 건전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사와 이통사 자회사는 규제가 알뜰폰 시장 전체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통사 자회사 알뜰폰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 계열 점유율은 52% 수준으로, 김현 의원안이 적용 시 약 8% 정도밖에 가입자를 확대할 수 없다"며 "규모 있는 사업자의 시장 진입(Full MVNO, 금융권)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시장 대형화는 어려워지고 기존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충돌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 계열 알뜰폰들이 고객 서비스 투자를 주도해온 만큼, 영업 축소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 중에서는 이통사 자회사의 인수합병을 통해 '엑시트'를 목표로 하는 곳도 있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엑시트에 어려움이 생길수 있다"며 "미국 같은 곳도 (이통사) 자회사 비율이 60% 가까이 되는데, 이는 통신사 자회사들이 독립 계열 알뜰폰은 인수해가면서 이러한 점유율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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