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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폭설 피해 지역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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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후속 조치…795가구 대상 1월 부과분 감면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가 지난 11월 폭설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주민들을 위해 상·하수도요금 내년 1월 부과분(2024년 12월 사용량)을 전액 감면키로 했다.

이번 결정은 상·하수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성시가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동참하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 중 폭설 피해지의 상·하수도 요금 수용가 795가구이다.

감면 범위는 2024년 12월 상·하수도 사용량 전액이며, 지번 오류나 공동주택 거주 등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는 별도 신청을 통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김보라 시장은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함께 동참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실질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성시는 주민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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