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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대리청구 인감 필요 없이 모바일인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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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모바일 보험금 대리 청구 서비스
근로자 유족, 단체사망보험금 청구 가능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내년부터는 자녀가 부모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핸드폰을 이용한 전자적 인증만으로 쉽게 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를 챙겨 주민센터나 보험사에 가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런 내용으로 '보험상품 표준약관·표준 사업방법서 개정'을 통해 "모바일 보험금 대리 청구 절차는 코로나 시기인 2022년 중 주민센터 방문이 곤란해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보험사가 표준약관 미개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런 보험 표준약관 개정사항은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금융감독원 간판

현재 모바일 보험금 대리 청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부 보험사는 모바일 앱을 통해 타인의 보험금 대리 청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예로 자녀가 부모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 자녀는 본인인증과 보험수익자 정보를 입력한 뒤 부모의 본인인증과 대리 청구 동의를 받으면 된다. 이후 자녀는 청구서 작성을 하고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내년 1월부터 근로자의 유족은 단체 사망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근로자가 단체보험 계약을 들고 사망하면 기업과 유족 간의 분쟁이 끊이질 않자 개선된 방안을 내놨다. 단체사망보험 계약할 때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기업이 아닌 근로자를 보험금 수익자로 의무 지정해 유족이 보험사로부터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상해보험에서 위험한 직업으로 직종이 변경될 때 보험 계약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이런 책임준비금 정산금을 보험사에 낼 때 표준약관이 '일시납'으로만 허용해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잔여 보험료 납입 기간' 또는 '5년 중' 긴 기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다.

보험사가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도 보험사별로 해약환급금 지연이자 계산 방식을 통일한다. 이전에는 보험계약을 해지(직권해지)할 때 해지일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계산 방식이 표준약관에 없어 보험사별로 달랐다. 앞으로는 지연이자를 보험계약대출 이자율로 계산하는 방식을 신설한다.

계약자가 과거 병력을 보험사에 알릴 때도 고지 대상 기간을 구체화했다. 예전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표준 사업방법서상 고지 대상 기간이 '직전 3개월'이라는 식으로 두루뭉술했다. 앞으로는 표준 사업방법서상 고지 대상 기간에 '4월 1일의 '최근 3개월 이내'는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방식으로 명확히 쓰도록 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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