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만취한 남성에게 "데려다 달라"며 음주 운전을 하게 한 20대 여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만취한 남성에게 "데려다 달라"며 음주 운전을 하게 한 20대 여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23178a3b8c4fd.jpg)
28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남자친구 2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7시 18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B씨에게 서울에 있는 친척 집까지 차로 태워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한 차례 이 요구를 거절했지만, 동거 중인 A씨가 앞으로 가스비 등을 분담하지 않겠다고 하자 결국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호텔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50m가량 차를 몰던 B씨는 이내 경찰 단속에 걸렸다.
![만취한 남성에게 "데려다 달라"며 음주 운전을 하게 한 20대 여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735a5a6762a88.jpg)
재판부는 "A씨는 남자친구에게 적극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도록 요구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 운전을 한 전력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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