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수술·간병 보험의 보장 한도를 줄인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상품 보장 금액 한도 산정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손보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질병 수술비 보장 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인다. 질병 수술비는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으면 약정한 금액을 주는 보험이다. 약관이 정한 일부 질병을 제외하곤 대부분 보장한다.
간병 보험 보장 한도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인다. 이 보험은 의료기관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사용하면 1일당 보장 금액을 준다.
앞으론 질병 수술비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1~5종 수술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1~5종 수술비 보험은 수술 난도에 따라 수술 종류를 1~5종으로 나눈 보험을 말한다. 1종에서 5종으로 갈 수록 수술 난도가 높고 더 많은 보험금을 준다.
손보사들이 보장 한도를 줄이는 건 금감원의 보장한도 가이드라인 때문이다.
금감원은 입원·통원·간병 일수로 보장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 경증 상해·질병 진단과 수술, 후유장해 치료 시 보장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 실손보험금 외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의 보장 한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라고 지시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질병 가족력이 있는 소비자는 보험료를 더 내고 많은 보장을 받으려는 니즈가 있다. 다른 사람보다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보니, 보험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가족력 때문에 많은 보장을 받으려는 소비자는 보장한도 축소로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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