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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패소 후폭풍"⋯신반포2차 조합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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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항소하거나 수용해도 사업 비용·기간 추가 불가피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 서초구의 신반포2차아파트 조합이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산정비율과 관련한 소송전에서 패소한 후 사업 지연으로 향후 공사비 상승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가를 포함한 설계를 바탕으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상태인데, 판결을 반영해 설계를 바꿔야 하는 입장이어서 사업지연 등에 따른 공사비를 추가 부담해야 해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로 상가 조합원에 대한 일반분양이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된 이후 조합원을 중심으로 조합 안팎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반포2차아파트의 조합원 58명(원고)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2년 2월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정관 42조2항,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기준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화해야하는 취지다.

신반포2차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

이 판결로 인한 영향은 작지 않다. 판결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조합 정관 개정은 물론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이 크게 지연될 수 있고, 항소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사업지연은 불가피해서다.

이달 초 조합은 총회를 개최해 시공사로 현대건설을 선정한 바 있다. 상가와 아파트를 포함한 계획으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착공 전까지 건설사가 아닌, 조합 등의 귀책 사유로 공사비가 올라가면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 적용됐다. 신반포2차의 3.3㎡당 공사비는 950만원으로 총 공사비는 1조2831억원 수준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신반포2차의 경우 아파트와 상가의 통합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현대건설로 시공사 선정을 한 상태"라며 ""조합의 내부 사정으로 착공 전 설계가 일부 변경될 경우에 대한 특약을 넣지 않았다면 대부분 조합 측에서 인상된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978년 입주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2차 아파트는 단지의 배치가 한강을 바라보며 길게 늘어서 있는 구조다. 현재 1572가구 규모의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49층 12개 동, 2056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한다.

부대복리시설에는 상가도 포함돼 있다. 현대건설은 입찰 제안 시 판매시설면적으로 약 8428㎡(2554평)를 제안했다. 이 중 상가 조합원의 분양 물량은 4481㎡(1358평)이고 추가로 일반에 공급하는 상가 분양 물량은 3946㎡(1196평)이다. 지금 현재 상가의 면적이 지하부터 지상 4층까지 총 5544㎡(1680평)인 것을 고려하면 크게 늘어나는 규모다. 상가 조합원은 99명으로 전해진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일반적으로 사업지의 연면적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공사비를 책정했을 것이고 공사 면적이 넓을수록 단위 면적당 공사비 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며 "공사 면적이 줄어들어 일반 분양 물량이 축소되고 사업 기간도 지연된다면 공사비가 지금보다 높아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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