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도입 10년 만에 폐지됐다. 이통사 지원금 상한을 없애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은 소비자가 어떤 조건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더라도 동일한 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일부 소비자들이 차별 없이 저렴한 통신 요금을 누리게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단통법 도입 이후 오히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단말기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다만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통신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어 소비자 혜택이 유지될 전망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의 휴대전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면서, 법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보조금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입자당평균수익(ARPU)를 높일 수 있던 LTE가 도입되던 10년 전과 다르게, 이통사들이 통신 시장에서 과도한 경쟁을 할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돈을 써서 가입자를 불리는 사업 구조에서 탈피해가고 있다"며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보조금 전쟁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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