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정부에 통지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를 들어 사실상 임명 요구를 거부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임명한다'는 헌법 111조와 헌법재판소법 6조에 따른 절차인 만큼,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라"고 압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선출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다며 표결에 불참했지만, 김예지·김상욱·조경태·한지아 의원만은 표결에 참여했다.
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선출안이 통과된 직후 선출 결과를 정부에 통지했다. 이제 공은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우 의장은 "헌법과 법률에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명의 임명 절차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본회의에 선출·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새로운 헌법질서의 창조가 아닌 '형식적·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헌법학회의 합의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법재판관 3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후보자"라면서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 대는 것은 궁색하고 옳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명 행위는 당초 여야 논의 대상도 아닌데, 이를 합의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내일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첫 변혼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9명의 정상 체제를 복원하는 것은 온당하고 시급하다"며 "'9인 체제'라는 완성된 상태에서 가부 간의 어떤 결정이든 나와야지, 탄핵 심판 후 정치·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을 향해선 "헌법과 법률, 국민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법이 정한 절차의 이행을 두고 또 다른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국민의 녹을 먹는 모든 이들의 가치 판단 기준은 대한민국과 국민"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예외는 있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에 국민이 보기에 불안정성을 축소하는 방향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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