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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보고 못 받아" 한덕수 '발끈'에…김용현 뒤늦게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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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계엄법 따라 총리 보고 후 대통령 건의"
총리실 "尹에게 직접 듣기 전 어떤 보고도 없었다"
김용현 측 "계엄 국무회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26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국무총리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했다"며 "12월 3일 21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 전 장관이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계엄 준비 사무는 국방부의 통상 사무"라며 "계엄 준비 과정을 내란 모의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고, 대통령이 언제 계엄을 결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관이 이를 대비하고 보좌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비상계엄을 건의해야 한다는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한덕수)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김 전 장관 진술"이라고 했다. 다만 계엄 건의 시점은 명확히 지목하지 않았다.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은 이러한 허위 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정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 전 장관 측은 "(12월 3일)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총리에게 계엄 이야기를 해 국무총리를 거친 다음, 윤 대통령이 도착해 대통령에 건의하고 심의했다는 의미"라며 "계엄에 관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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