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딸에게 자신이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와 성관계하고 돈을 벌어보라며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께 10대인 자기 딸에게 "엄마 남자친구와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어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남자친구인 B씨 역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용돈 받고 좋잖아"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딸이 용돈을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B씨와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재판부는 "친모와 친모 남자 친구로부터 패륜적인 성매매 제안을 받은 피해 아동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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