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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엄마 찬스' 이용한 아들, 구청 주차장 수년간 무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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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인천의 한 지방의원 자녀가 해당 구청 주차장을 수년간 무료로 이용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인천의 한 지방의원 자녀가 해당 구청 주차장을 수년간 무료로 이용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CreaPark]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인천시 미추홀구 구의원 아들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구청 주차장을 583차례 무료로 이용하며 215만원가량의 요금 혜택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관련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0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 어머니인 미추홀구 B구의원은 2019년 3월 당시 구청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A씨의 차량을 구청 주차장 관리 규정을 어기고 요금 면제 대상으로 등록했다.

이에 대해 B구의원은 "차량 5부제 때문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제 명의 차량과 아들 명의 차량을 모두 구청에 주차 등록했다가 벌어진 일이다. 아들 명의 차량은 둘이 번갈아 이용했으며 잘못을 인정한다"고 털어놨다.

해당 민원이 접수된 미추홀구는 감사를 통해 지난 1월 A씨가 면제받은 주차 요금 215만원을 전액 환수했다.

인천의 한 지방의원 자녀가 해당 구청 주차장을 수년간 무료로 이용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한편 약식기소란 검찰이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로,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부칠 수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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