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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26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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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만여명 신청, 순차적으로 전용계좌 통해 지원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을 26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10월부터 대전에 주소를 둔 18∼39세 이하 청년 중 올해 1월 이후 초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한 시민으로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500만원을 지급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총 1만 2명의 신청이 접수됐다.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대상자에게는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전용계좌인 '대전두리하나통장'을 통해 현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대전시 전경[사진=대전시]

결혼장려금은 신청자 중 나이, 혼인, 거주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되며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 확인 후 전용계좌까지 만들면 최종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발표 이후 오랜 시간 기다렸을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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