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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 부당대출 이중삼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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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제3자 현장 조사·등기부 확인 의무 부과
신설법인·3억원 이상 법인 횡령 점검에 포함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내년부터 은행의 부동산담보 대출을 부풀리는 부당대출 감독을 강화한다. 3개월 내 신설 법인은 대출금을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점검 절차도 늘린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추진 결과 주요 내용'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부동산담보 대출을 부풀리기 위한 부당대출을 막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서 제삼자의 현장 조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은행의 여신 프로세스 개선 방안은 지난 9월 3일 감독 당국과 은행권이 마련한 지침이다. 올해 보고된 대형 은행 여신 사고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6대 은행 간판 [사진=아이뉴스24 DB]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서 부동산 등기부 같은 공부(公簿:관청이나 관공서에서 법규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장부)를 통한 확인 절차를 의무화한다. 일정 기간의 임대료 입금 명세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감정평가 점검시스템을 개선해 담보 부풀리기를 차단한다. 감정평가액과 매매가격, 대출 신청 금액 간 비교 점검을 먼저 한 후, 매매(분양)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거래 가격 간 비교 점검을 거쳐 사후 조치한다.

경기가 악화해 담보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큰 담보물은 '취약 담보 물건'으로 정의해 해제하는 절차를 만들어 담보가치의 산정과 검증 절차도 개선한다.

신설 법인과 3억원 이상의 법인 대상 한도 여신은 운전자금 용도 외 유용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용도 외 유용 점검 대상이 아닌 단기 여신의 범위는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한다. 대출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은행은 중요 서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매매와 분양, 임대차계약서에서 진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서류의 보관과 폐기 절차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감독 당국은 "여신 취급 적정성 제고, 영업 현장의 경각심 고취, 준법 감시와 감사부 같은 2·3선의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며 "대형 여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은행권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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