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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기일' 전 재판관회의…'버티기 대응'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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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첫 변론준비기일 변동 없어"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26일 재판관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7일 열릴 변론준비기일에 대한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주 목요일(26일) 재판관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공보관은 "재판관 회의는 일정이 새롭게 잡힌 것"이라며 "회의 안건이나 내용은 회의 이후 적당한 방법을 통해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관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재가 요구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과 오는 27일로 예정된 1차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아무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국무회의 회의록 등 계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변론준비기일에 대리인단 불출석 경우' 등에 대해 "수명재판관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전날 윤 대통령을 위한 공보 역할을 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형사소송에서도 기소사실을 인지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공소장 부본 확인하는 시간이 제법 걸린다"면서 "27일 변론준비 기일은 무리"라고 했다. 그는 "이것이 대통령의 워딩"이라고도 했다.

기소가 임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에 대한 사건기록 송부 건도 재판관회의에서 정해져야 할 사안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 서류를 내고 있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기록은 헌재가 들여다 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록이다.

이날 오전까지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이 공보관은 "어제와 오늘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 위임장이 헌재 제출됐다. (국회 측 대리인으로) 현재까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외 6곳이 선임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밖에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 등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문서는 없다"고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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