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새해부터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오른다고 24일 밝혔다.
인상될 수당은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유족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이다.
수당 지급 대상자는 약 6500여명이다.
내년 1월부터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기존 월 13만원에서 16만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주는 보훈명예수당은 기존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2만원 오른다.
전몰군경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명예수당은 2만원 인상된 12만원을 지급한다.
65세 이상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배우자 △순직군경 유족 △4‧19혁명 및 5‧18민주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도 2만원 오른 10만원이 지급된다.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3만원 인상된 16만원이 지급된다.
국가유공자임에도 보훈예우수당 지급이 되지 않았던 전상군경과 무공수훈자 65세 이상 본인에게도 보훈예우수당 1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신설된 전상군경 및 무공수훈자 보훈예우수당은 참전명예수당과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시는 수당 인상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마쳤다. 내년 보훈수당 예산은 약 17억원 증액된 98억원이다.
시는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원하고, 독립유공자(유족) 및 배우자에게는 연간 최대 2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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