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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라산 1100도로 주정차 단속구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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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관광객 안전 위협하는 주정차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주특별자치도가 도민과 관광객이 한라산 겨울풍경을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1100도로 주정차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는 1100도로 교통안전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주정차위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단속기도 증설할 계획이다. 주차위반 단속은 지난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정차금지구간은 1100고지 휴게소를 중심으로 제주시 방면 영실교까지 1.7㎞, 서귀포시 방면 영실 입구까지 4.4㎞, 제주시 어리목 입구 주변 0.3㎞로 양방향 총 6.4㎞ 구간이다.

제주도는 1100도로 주변에 단속안내 현수막과 배너를 설치해 홍보하고 있다. 특히 주정차위반 차량 중 렌터카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렌터카 업계를 통한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교통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금지구간에 행정시 주정차위반단속반과 자치경찰관을 파견 배치할 예정이다.

1100도로 구간의 교통안전 및 질서유지, 국유림 구간 출입통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치경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행정시 주정차위반단속반 등과 연계해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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