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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비 현실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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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PF보증 확대도 담아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정부가 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건설공사비 현실화에 착수한다. 정상사업장 대상 프로젝트 파이낸싱(PF)보증을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민자사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서울 한 재건축 현장.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3일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3월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중 '공공 공사비 현실화' 관련 후속조치로 건설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방지, 취약계층 일자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부터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합동작업반을 운영하며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검증을 진행하고 적정 단가확보(3개), 원활한 물가 반영(2개)을 위한 5가지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첫번째로,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을 입지, 현장특성 등 시공여건에 맞게 신설·세분화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거푸집 할증기준 신설하는 식이다.

또한 신기술 등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수요를 발굴·검증할 수 있도록 정부·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운영한다.

1989년부터 30여 년간 고정돼 있던 일반관리비(기업 유지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행하는 제비용) 요율은 산업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중소규모 공사 대상으로 1~2%포인트(p) 상향한다.

동시에 업계 저가투찰 관행 탓에 80%대 초중반 수준으로 형성된 낙찰률을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는 보장될 수 있도록 1.3~3.3%p 상향한다.

정부는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전 물가반영 기준도 합리화 한다. 현재는 건설공사비지수, GDP디플레이터 중 낮은값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하고 공사비 급등(양 지수의 증가율 갭이 4%p 이상) 시 평균값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 [사진=국토부]

마지막으로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함께 수행하는 턴키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때 공사비에 반영이 불명확했던 설계기간(약 1년)의 물가도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특례'는 국토부 민자사업 11건(12조원)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최대 5000억원 투자효과를 노린다.

또한 현재 민자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제2용인-서울 등 도로사업에 대한 개량(확장)·운영형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해 추진한다.

민간 부문에서 신속착공 지원, 공사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정상사업장은 PF보증을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려 책임준공보증이 발급 가능한 사업장을 확대한다. 부실사업장의 경우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신디케이트론 1조원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1분기 중 2조원으로 확충하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막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정비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분쟁조정단(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한다. 또한 정비사업은 지자체에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도 신설해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비 외 사업도 건설분쟁조정위의 개최 주기를 단축(분기→격월)하고 전문기관(국토안전원) 위탁으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한다.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장안정 프로그램(회사채·CP 매입 등)을 적극 가동(90+a조원)하고, 중견 건설사 등에 대한 원활한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 건설사 대상으로 지방 건설현장의 보증 수수료를 내년 한시적으로 할인(최대 20%)해 건설사 유동성을 지원한다.

공사비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난 10월 2일 발표한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이행하고 불공정 행위 실태조사(10~11월, 105건)를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내년 상반기 내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PF 사업에서 시공사가 부담 중인 책임준공 의무에 대해 국토부, 금융위, 업계가 참여하는 책임준공 개선 TF를 통해 내년 1분기 까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사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개편방안(32→11개로 통합·단순화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내년 1분기부터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민생경기, 지역경제와 밀접한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간담회처럼 정부와 민간이 소통하고 합심하여,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고 건설경기가 조기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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