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일반 주주가 기업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으나, 권리를 주장할 수단은 여전히 부족해서다.
22일 이보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향후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1인 또는 다수의 일반 주주가 문제를 제기하면 이를 논의할 추가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공시 등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 투명성이 높아지더라도 일반 주주가 문제를 제기할 절차가 없으면 공정성은 보장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도를 개선해 이사회와 평기 기관 등의 의무는 강화됐으나, 주주가 문제 제기와 권리를 주장할 채널은 여전히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일반주주가 소송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일정 지분 이상 보유한 1인 또는 다수의 일반 주주가 공개된 내용과 관련해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면 회사는 이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반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쿄증권거래소의 경우 '소액주주 보호 및 그룹 경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것처럼 사외이사가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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