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대형 저축은행의 중견기업 대출도 영업 구역 대출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은행처럼 자산 규모가 큰 만큼 중·소형 저축은행과 차등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20일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산규모별 은행업 차등규제 해외사례 및 우리나라 저축은행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형 저축은행의 중견기업 대출을 개인과 중소기업 대출처럼 영업 구역 내 대출로 인정해 성장을 유인해야 한다"며 "대형화할수록 지방은행처럼 건전성과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저축은행은 총신용공여액(대출) 중 50% 이상은 영업 구역 내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내줘야 한다.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총대출액 중 40% 이상이다. 서민금융기관인 만큼 중견기업 대출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소형 저축은행은 감사·보고 규제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대형 저축은행보다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려워 규제 준수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소형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시행할 때 차주에 대한 차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보고 의무를 면제하거나 증권 거래에 관한 증권거래위원회(SEC) 보고서를 제출할 때 보고 요건을 간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 저축은행과 소형 저축은행 간 자산 격차는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말 전체 저축은행(79곳)의 총자산은 평균 1조5300억원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은 평균 3500억원에 그쳤다. 수도권은 평균 1조9600억원으로 5배나 높았다.
수도권 저축은행(42곳) 중 총자산 1조원인 곳은 25곳(59%)에 달했다. 비수도권(37곳) 저축은행 중 총자산 1조원인 곳은 6곳(16%)에 불과했다.
박 연구위원은 "역량이 낮은 저축은행에 맞춰 규제하면 역량이 우수한 저축은행도 과도한 제약이 부과돼 경쟁력을 강화하기 어렵다"며 "지방은행 수준으로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곳도 있지만, 신용평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자산운용과 건전성 관리 역량이 부족한 곳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 저축은행과 중·소형 저축은행은 영업 구역과 지배구조에 따라 총자산과 건전성 관리 역량도 다르므로 차등적으로 규제해 감독과 규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