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는 20일 제293회 정례회에서 윤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구의회에 따르면 결의안에는 담배 제조사가 담배의 결함 등을 인정해 직·간접적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정부와 관계기관이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 폐해의 담배회사 책임 소송’을 제기해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 ‘담배회사 제조물 책임’, ‘공단의 손해배상’ 등을 주장했으나 2020년 1심에서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기각됐고 현재는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윤혜영 의원은 “공단은 1심 이후 ‘흡연의 높은 암 발생 기여도’, ‘흡연으로 인한 3조5917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등을 바탕으로 담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기에 회사에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타르·니코틴 등 일부 유해 성분만 표기한 것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표시상의 결함’이기에 담배회사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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