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마약·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20일 오재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와 관련해 이같이 판결했다.
오 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필로폰을 11차례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지인 아파트 복도에 있는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는 지인 9명에게 89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20정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공범이 투약 사실을 신고하려 하자 망치로 그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오 씨는 2심 과정에서 보복 목적의 협박과 폭행 혐의를 자백하고 피해자에 금전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죄 내용이나 그 결과가 너무 중하다"며 감형하지 않았다.
지난 10월 오 씨는 필로폰 수수 혐의로 1심 징역 4개월, 집유 2년을 받아 항소한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 12일에는 수면제 대리처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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