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친형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2일 오후 홍천군에 있는 70대 형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흉기로 복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B씨에게 3000만원가량을 빌려줬던 A씨는 오랜 시간이 지나고 형편이 나아졌음에도 돈을 갚으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당일 돈을 갚으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B씨는 "와서 날 죽여라"라며 A씨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상해 부위 등 죄질이 매우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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