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의 온라인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 간 중계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3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상 비씨카드의 직승인 거래는 위법성이 없다"며 "(배달의민족·쿠팡 같은) 대형 가맹점이 (PG사·밴사를 건너뛰고) 카드사와 번거로운 과정과 수수료 협상 비용을 줄이려는 것으로 문제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부 결제대행업체(PG)와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밴사)들은 올해 초부터 비씨카드의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를 중계하는 서비스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으로는 파악 중이라 공식적으로 말해주긴 어렵다"면서도 "비씨카드가 PG·밴사 업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맹점과 카드사 간 상호계약이고, 비씨카드는 능력을 갖춘 대형 가맹점과만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라 문제 없다"고 말했다.
한 밴사 관계자는 "신한·현대·국민카드도 가맹점과 직승인을 하는 건 흔한 일"이라면서도 "비씨카드는 올해 초부터 자기 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를 가맹점과 중개하고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비씨카드도 밴사처럼 다른 카드사 업무를 위탁받기에 부가가치사업자로 등록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동일한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씨카드는 쿠팡·배민 같은 온라인 대형 가맹점과 농협카드 사이에서 거래 중계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전엔 지급 결제 시장에서 '가맹점-PG사-밴사-카드사' 순으로 이뤄졌다. 최근 배민과 쿠팡이 자체적으로 배민페이·쿠팡페이를 만들면서 PG로 등록해 직접 PG 업무를 하면서 기존 PG와 밴사의 역할이 필요 없어졌다.
다른 PG 관계자는 "그동안 PG·밴사와 온라인 대형 가맹점이 지급 결제 시장을 키워온 만큼 상생하자는 것"이라며 "PG사·밴사들도 순이익이 많이 줄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그동안 카드사들이 밴사에 위탁한 업무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지만 단말기 구축 비용을 아끼려고 했던 것뿐, 현재는 비씨카드 외 여러 카드사가 가맹점과 직매입을 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지급결제협회는 약 5개월 전 금융위에 여전법상(제18조 3항·제3조 2항) 비씨카드의 거래 중계에 문제가 없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공정거래법상(제23조·제29조) 관련해서도 다음 달쯤 법률 검토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2018년 유권해석을 보면 카드사가 지급 결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밴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내용이 있는 데다 비씨카드는 금융기관-가맹점 프로세싱 업무를 하기 위해 밴사보다 먼저 출범했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