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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해 3억 뜯어낸 룸살롱 실장·전직 영화배우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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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고(故)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룸살롱 여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故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영화배우 출신 20대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에게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전직 영화배우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에 걸쳐 이선균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000만원을 갈취했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선균과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범행했다.

그러나 그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선균을 직접 협박했다.

곽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유명 배우였던 피해자(이선균)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도 직접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설명했다.

곽 판사는 또 "피해자는 마약 수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또 다른 원인이 섞여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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