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이천시가 내년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출산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민선 8기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 대상의 거주 요건을 완화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 교육을 수료한 건강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이천시 거주한 주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전부터 거주한 주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변경 사항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신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내 보건소로 관련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거주요건 완화를 통해 더욱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았으면 좋겠다"며 "이를 계기로 이천시의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644-408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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