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규제를 뜯어고친다.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도 은행 수준으로 올린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1월 상호금융업권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규제 정비에 나선다.
TF에선 상호금융업권의 PF 대출 규제를 비롯한 규제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김병칠 부원장은 "상호금융회사 또는 중소금융회사들이 PF 대출을 적극 취급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 금융 시스템 내에서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TF를 만들어 상호금융의 역할 규정과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고 인센티브도 어떻게 가져갈지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금융업권의 규제 강화는 꾸준히 논의해 왔다. 지난 3일 열린 올해 2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에서는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조합의 법정적립금을 자기자본의 세 배로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새마을금고도 같은 규제를 받도록 논의하고 있다.
감독 당국이 상호금융의 PF 대출 체계를 손보는 건 PF 부실을 우려해서다. 9월 말 상호금융업권의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은 50조2000억원으로 전체 익스포저의 23.8%를 차지한다.
PF 사업장의 유의·부실 사업장도 상호금융이 10조9000억원으로 모든 업권 중에서 가장 많다. 저축은행(4조4000억원)과 비교해도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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