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 이어 농협은행도 가계대출 문턱을 낮춘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지난 9월부터 중단한 조건부 전세대출 판매도 새해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19일 이런 내용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농협은행은 우선 내년 1월 2일 이후 실행분에만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임대인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주택 또는 선순위 근저당이 감액·말소되는 주택, 신탁 등기가 말소되는 주택의 전세대출을 의미한다. 주택 소유권이 시공사에서 분양받은 사람으로 이전되는 분양주택도 해당한다.
농협은행은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9월 6일부터 조건부 전세대출을 무기한 중단했다. 지난 11월 27일 입주를 시작한 1만2032세대 규모의 대형 재건축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에 입주하려는 세입자에게도 그동안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았다.
농협은행은 또 이달 30일부터 비대면 방식의 신용대출 판매도 재개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11월 15일부터 NH직장인대출V, 올원 직장인대출, 올원 마이너스대출, NH씬파일러대출 등 4개 주력 신용대출 상품의 비대면 판매를 중단했는데, 45일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주담대 금리도 낮추기로 했다. 오는 23일부터 주기형(5년) 주담대 우대금리를 0.1%포인트(p) 확대하겠다는 게 농협은행의 설명이다. 우대금리가 확대되면 그만큼 차주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낮아진다.
앞서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올 하반기 내내 강화했던 대출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하나은행은 이달 12일부터 비대면 방식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판매를 재개했고, 신한은행도 이달 17일부터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판매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를 재개한 것에서 더 나아가 내년 실행분에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분양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판매도 다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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