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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한번 했다고 진로방해…'보복운전'이 아니라고요? [기가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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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앞차의 끈질긴 진로방해를 받은 한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0월 8일 밤 전남 목포시 한 도로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앞차에게 진로방해를 당한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영상은 '한문철TV' 캡처. [영상=유튜브 '한문철TV']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 10월 8일 밤 전남 목포시 동명동에서 일반도로를 주행하던 운전자 A씨가 앞에 있던 한 SUV에게 경적을 울렸다. 우회전하기 위해 비키라는 의미였다.

그러자 SUV 운전자 B씨는 A씨 앞에서 멈춰서더니 차를 좌측으로 틀어 A씨의 진로를 방해한다. A씨가 빠져나가려 하자 B씨는 다시 차를 반대쪽으로 틀어 S자로 주행하며 계속 진로를 막는다.

B씨는 잠시 문을 열어 A씨에게 '죽이겠다'고 폭언했지만 녹음되진 않았다. 이후 B씨는 차를 유턴해 A씨 차량 뒤꽁무니로 가 위협했다. 그리고는 다시 A씨를 앞질러 우회전한 뒤 도로변에 정차했다. B씨를 상대하기 싫었던 A씨는 우회전 후 도로 옆 골목길로 빠져나갔다.

A씨는 이후 B씨의 행동이 '보복운전'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B씨의 폭언이 녹음되지 않았다'며 보복운전을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억울한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한문철TV'에 제보했다.

지난 10월 8일 밤 전남 목포시 한 도로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앞차에게 진로방해를 당한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영상은 '한문철TV' 캡처. [영상=유튜브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2일 라이브 방송에서 "녹음 증거가 제출됐다면 모를까 영상만 보면 B씨의 보복운전 혐의는 성립되기 어렵다"며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한 협박(급제동·칼치기 등)이 있어야 하는데, B씨는 A씨의 앞에서 (진로를 방해하며) 소위 '깐족댄' 것일 뿐, 위협을 가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런 경우 보복운전이 아닌 '난폭운전' 혐의는 적용할 수 있다. 뒤차의 진로를 방해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거나 유턴하는 행위 등은 난폭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검찰에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으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앞차는 마약이라도 했느냐", "빵 한번 했다고 심보가 고약하다", "도로 위 매너는 좀 갖추자"며 B씨를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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