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산림청이 관계부처와 함께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원료경합, 환경문제 등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산림청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함께 지난 13일 '제1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감축 분과위원회'에서 '바이오매스 연료·발전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확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바이오매스는 나무, 하수 찌꺼기 등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고체 형태로 바꾼 에너지자원으로 국내에서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 이래 석탄화력발전소의 효과적인 전환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기준 2.7GW의 설비가 운영 중이며 신재생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는 제2의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바이오매스 발전용으로 쓰인 나무는 740만 톤으로 2012년보다 약 50배 증가했다. 특히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펠릿은 340만 톤에 달하고 이 중 98%가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된다. 연간 수입금액은 약 7000억원이다.
그러나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한 여러 문제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바이오매스에 대한 RPS 정산비용이 연간 9000억원 수준으로 늘었고 국산 바이오매스의 경쟁력은 수입산 대비 여전히 부족했으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가격보조 효과에 따라 발전용 원료와 재활용 원료 간 원료경합 문제도 발생했다. 또 바이오매스 발전의 산림훼손·탄소배출 등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바이오매스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신규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설비에 대해 REC를 미 부여해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현재 상업 운전을 개시한 설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REC 가중치를 현행 값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대상은 원목을 이용해 생산한 목재펠릿·칩에 한정된다.
공공설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적용하고 민간 설비는 1년의 유예기간 후 운전 연차에 따라 점차 조정해 시장충격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각 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세부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이번 개선 방안에 대해선 추진 성과와 정책 효과를 살펴 3년 후 재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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