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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보좌진 성추행' 박완주 전 민주당 의원 '징역 1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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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이날 강제추행,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지난해 8월 30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9일 서울시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으로 일하던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한 이듬해 5월에는 "A씨와 피해 협의를 하고 있다"며 주변에 해당 성폭력 사건을 알려 A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성폭력 합의 시도를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보상 관련 협의 내용을 주위에 알려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성폭력 합의 시도를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다만 강제 추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 A씨가 민주당 측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그를 면직하려고 시도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검찰 구형량인 징역 5년이 아닌 징역 1년 형의 판결을 내렸다.

선고 직후 A씨 측은 "재판부 판단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박 전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고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으며 박 전 의원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은 박 전 의원의 성추행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022년 그를 민주당에서 제명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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