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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짖는다며 이웃 때리고 "죽이겠다" 협박까지 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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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반려견이 짖는 소리에 화가 나 이웃을 때리고,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반려견이 짖는 소리에 화가 나 이웃을 때리고,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dahancoo]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전날 상해,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9시 57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인 50대 여성 B씨 등을 주먹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계단을 올라가다가 B씨 집에서 반려견이 짖는 소리가 들리자 B씨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찬 뒤 밖으로 나온 B씨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자신이 쥐고 있던 스마트폰을 던진 뒤 맨손으로 머리와 가슴 등을 여러 번 때렸다. 또 이를 말리기 위해 나온 B씨 부모 얼굴과 배 등도 때렸다. 이로 인해 B씨는 2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B씨 친모는 코뼈가 부러져 약 3주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했다.

반려견이 짖는 소리에 화가 나 이웃을 때리고,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crom3am]

A씨는 범행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자신의 집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 집 문 앞과 건물 공동현관 등에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위협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9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씨와 언쟁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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